독도는 대한민국 동해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에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지금 이 독도 노래는 정밀도(?)를 더해서 가사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 가사 더욱 정겹습니다. 이제부터 독도라는 이름의 유래부터 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도 명의 유래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 독도라는 지명이 최조로 사용되었고, 돌섬이 독섬으로 발음되다 독도로 표기되었다고 합니다.
2. 독도 일반 사항
독도 면적은 18만 7554m2이고, 동도와 서도 및 그 주변의 흩어진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바위섬은 화산의 분출로 만들어진 것인데, 실제 독도와 89개 바위섬 밑 바닷속에는 제1독도 해산, 제2독도 해산, 제3독도 해산이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는 약 151m가 떨어져 있고, 이 두 섬 사이의 수심은 5~10m 정도입니다. 서도의 가장 높은 곳의 해발 고는 동도 최고 높이보다 보다 높은 약 168.5m이며, 동도는 약 98.6m입니다.
3.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하는데, 이 우산국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며, 실제로 울릉도에서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유일한 섬이 독도입니다.
- "숙종실록"에 의하면, 안용복, 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인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 (울릉도 쟁계)이 발생합니다. 안용복 사건에서 시작된 영유권 분쟁으로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 현황을 조사를 하였고, 2년에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 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했고, 돗토리번에서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땅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답변으로 일본 막부는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땅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 울릉도가 조선땅임을 확인한 뒤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해 독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까지 다녀온 사건이 있는데,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 "동국문헌비고, 여지고"에 의하면,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다."라는 기록 있습니다.
- 1870년 일본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등이 조선 시찰 후 작성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돼 있습니다.
-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지령에 의하면,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독도)의 건에 대해 본방(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펼쳐진 러일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 독도 영토편입을 시도했습니다.
- 1906년 3월 울릉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현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보고서에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릉군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현 부총리)의 지령을 내립니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SCAPIN (연합국최고사령관각서) 제677호를 통해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a)에 의하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독도에 대한 우리 입장"이라는 곳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인 만큼, 독도가 왜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셨다가, 누군가 (아무래도 일본밖에는 없겠지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고 할 때, 상기의 변하지 않는 근거를 얘기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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